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교육감직은 유지

입력 2012.04.17 (17:07) 수정 2012.04.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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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법정 구속은 면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는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2부는 후보자를 사후에 매수한 것은 중대한 범죄인데다 건네진 2억 원은 거액에 해당하고, 교육감으로서 비리를 막아야 하는 사람이 교육감직을 지키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 점에서 벌금 3천만 원의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쟁점이 됐던 대가성과 관련해 곽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가 선의로 돈을 주고받은 관계로 보기 어렵고, 사회 통념을 웃도는 금액이 오간 만큼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결 직후 곽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박명기 교수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도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선거사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3개월 이내인 오는 7월 이전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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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교육감직은 유지
    • 입력 2012-04-17 17:07:26
    • 수정2012-04-17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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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법정 구속은 면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는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2부는 후보자를 사후에 매수한 것은 중대한 범죄인데다 건네진 2억 원은 거액에 해당하고, 교육감으로서 비리를 막아야 하는 사람이 교육감직을 지키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 점에서 벌금 3천만 원의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쟁점이 됐던 대가성과 관련해 곽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가 선의로 돈을 주고받은 관계로 보기 어렵고, 사회 통념을 웃도는 금액이 오간 만큼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결 직후 곽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박명기 교수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도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선거사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3개월 이내인 오는 7월 이전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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