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2일과 13일 "가수 노조 위원장인 이동기 씨가 노래방 기기업체들로부터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27일 이 씨의 사기와 횡령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27일 이 씨의 사기와 횡령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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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가수 노조위원장 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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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7 18:59:51
지난해 10월 12일과 13일 "가수 노조 위원장인 이동기 씨가 노래방 기기업체들로부터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27일 이 씨의 사기와 횡령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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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국 기자 bkk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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