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요금 인상 강행시 사업자 취소”

입력 2012.04.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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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서울시와 민자업체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이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는 사장 해임과 사업권 취소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가 요금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가 사업자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메트로9호선이 시와 합의 없이 오는 6월 16일 일방적으로 500원의 요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트로 9호선 정연국 사장에 대해서도 해임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 관청의 감독 명령을 업체가 거부한 경우 사장 해임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데도 메트로9호선이 협약상 회사 자율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임 처분에 불응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천 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의 공개 사과 요구와 과태료 부과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9호선은 6월 16일 요금 변경일 전까지 협상의 여지를 두겠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예정대로 500원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서울시와 정면 대결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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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9호선 요금 인상 강행시 사업자 취소”
    • 입력 2012-04-19 19: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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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서울시와 민자업체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이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는 사장 해임과 사업권 취소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가 요금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가 사업자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메트로9호선이 시와 합의 없이 오는 6월 16일 일방적으로 500원의 요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트로 9호선 정연국 사장에 대해서도 해임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 관청의 감독 명령을 업체가 거부한 경우 사장 해임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데도 메트로9호선이 협약상 회사 자율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임 처분에 불응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천 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의 공개 사과 요구와 과태료 부과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9호선은 6월 16일 요금 변경일 전까지 협상의 여지를 두겠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예정대로 500원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서울시와 정면 대결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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