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국회선진화법 일부 수정 합의

입력 2012.05.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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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 선진화법 수정안 등 6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현 기자! 수정안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리포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단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회 선진화법 원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수정안은 황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신속처리제, 이른바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과 관련해 지정 요구와 의결로 이원화하는 방안입니다.

원안은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5분의 3 요구로 안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과반이 요구하면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 의결은 기존대로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수정안은 또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본회의 상정 요건 가운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요구를 삭제해 60일 경과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 법안 처리에 대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은 본회의에서 자율투표하기로 결정했으며 민주통합당은 선진화법 수정안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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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국회선진화법 일부 수정 합의
    • 입력 2012-05-02 1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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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 선진화법 수정안 등 6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현 기자! 수정안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리포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단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회 선진화법 원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수정안은 황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신속처리제, 이른바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과 관련해 지정 요구와 의결로 이원화하는 방안입니다. 원안은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5분의 3 요구로 안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과반이 요구하면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 의결은 기존대로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수정안은 또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본회의 상정 요건 가운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요구를 삭제해 60일 경과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 법안 처리에 대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은 본회의에서 자율투표하기로 결정했으며 민주통합당은 선진화법 수정안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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