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강원교육청, 최대 규모 정규직 전환

입력 2012.05.02 (23:38) 수정 2012.05.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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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강원도교육청이 이번에 전국 최대 규모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춘천 연결합니다.

<질문>
박효인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대대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는데요. 어느 정돕니까?

<답변>
강원도교육청 산하 비정규직 2천 5백여 명이 이번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정규직화 된 것입니다.

과거 2년 이상 지속되거나 향후 2년 이상 계속 예상되는 업무로, 조리종사원과 교무행정사, 전문 상담사 등 30개 직종에 이릅니다.

앞서 서울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천 백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요.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규몹니다.

또 도서 전문 인력 등 이번에 제외된 2개 직종 340여 명도 내년 3월 1일부로 역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되는데요.

전체 비정규직 직원의 90% 정도가 정규직화됩니다.

항상 고용상태가 불안했던 계약제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해졌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영미:"보수가 안정되고 더 오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돼요."

<인터뷰> 김국희:"학교에 대한 소속감도 부여됐고,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안정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가장 시급한 요구인 고용안정이 일단 이뤄진 셈인데요. 처우 개선은 어떻습니까?

<답변>
이번에 별도의 임금 인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60살인 반면, 무기계약직의 정년은 57살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공무원 수준에 맞춰 올해부터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살까지 연장하는데요.

결국 근무 기간이 늘어나면서 소득 규모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인터뷰> 박기용(부교육감):"예산이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은 없고요. 이번 조치로 고용이 안정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서 교육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교육비 특별회계 재정으로 채용하는 계약직 직원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의 틀을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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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5-02 23:38:01
    • 수정2012-05-03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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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강원도교육청이 이번에 전국 최대 규모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춘천 연결합니다. <질문> 박효인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대대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는데요. 어느 정돕니까? <답변> 강원도교육청 산하 비정규직 2천 5백여 명이 이번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정규직화 된 것입니다. 과거 2년 이상 지속되거나 향후 2년 이상 계속 예상되는 업무로, 조리종사원과 교무행정사, 전문 상담사 등 30개 직종에 이릅니다. 앞서 서울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천 백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요.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규몹니다. 또 도서 전문 인력 등 이번에 제외된 2개 직종 340여 명도 내년 3월 1일부로 역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되는데요. 전체 비정규직 직원의 90% 정도가 정규직화됩니다. 항상 고용상태가 불안했던 계약제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해졌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영미:"보수가 안정되고 더 오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돼요." <인터뷰> 김국희:"학교에 대한 소속감도 부여됐고,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안정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가장 시급한 요구인 고용안정이 일단 이뤄진 셈인데요. 처우 개선은 어떻습니까? <답변> 이번에 별도의 임금 인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60살인 반면, 무기계약직의 정년은 57살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공무원 수준에 맞춰 올해부터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살까지 연장하는데요. 결국 근무 기간이 늘어나면서 소득 규모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인터뷰> 박기용(부교육감):"예산이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은 없고요. 이번 조치로 고용이 안정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서 교육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교육비 특별회계 재정으로 채용하는 계약직 직원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의 틀을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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