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사찰 피해는 별개” 김종익 벌금 700만 원

입력 2012.05.04 (06:08) 수정 2012.05.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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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 김종익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때보다 200만 원이 늘어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횡령 사건이 시간적으로 가깝고 여당 의원이 개입돼 있는 것은 맞지만, 횡령 사건은 불법사찰 사건과는 별개의 단서로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현 정권을 비판한 글을 올린 데 대해 악의적인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해 1억 천522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8천 7백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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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과 사찰 피해는 별개” 김종익 벌금 700만 원
    • 입력 2012-05-04 06:08:33
    • 수정2012-05-04 16:01:46
    사회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 김종익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때보다 200만 원이 늘어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횡령 사건이 시간적으로 가깝고 여당 의원이 개입돼 있는 것은 맞지만, 횡령 사건은 불법사찰 사건과는 별개의 단서로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현 정권을 비판한 글을 올린 데 대해 악의적인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해 1억 천522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8천 7백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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