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가가 1억 2천만 원 배상”

입력 2012.05.04 (06:11) 수정 2012.05.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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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 수사관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는 민주노동당 당원과 인터넷 카페 회원 최모 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무사가 군과 아무 관련 없는 이들을 미행하거나 촬영하는 방법으로 사찰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찰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 만큼,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은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 등이 일상 생활과 정당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며 지난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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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가가 1억 2천만 원 배상”
    • 입력 2012-05-04 06:11:04
    • 수정2012-05-04 15:32:41
    사회
국군 기무사령부 수사관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는 민주노동당 당원과 인터넷 카페 회원 최모 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무사가 군과 아무 관련 없는 이들을 미행하거나 촬영하는 방법으로 사찰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찰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 만큼,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은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 등이 일상 생활과 정당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며 지난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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