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정지

입력 2012.05.04 (09:13) 수정 2012.05.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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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2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5일부터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이 바로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올리고 사업장에는 가짜 석유 적발사실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지경부는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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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정지
    • 입력 2012-05-04 09:13:00
    • 수정2012-05-04 15:43:53
    경제
오는 15일부터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2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5일부터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이 바로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올리고 사업장에는 가짜 석유 적발사실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지경부는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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