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급차 신고제 도입 등 관리·감독 강화
입력 2012.05.04 (13:06)
수정 2012.05.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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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민간구급차는 차량이 오래된데다 들쭉날쭉한 요금체계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민간구급차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국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구급차는 6천9백여 대.
그 가운데 민간 구급차는 65%인 4천5백 대 정도를 차지합니다.
민간 구급차는 공공 부문인 119구급차량과 달리 차량이 오래된데다 요금체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간구급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그동안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실태 파악이 힘들었던 의료기관과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에 대해 신
고제도가 도입됩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민간이송업체, 대한구조봉사회 등 소속기관별로 분리된 구급차의 감독기관을 시도 또는 시군구 가운데 1곳으로 규정해 관리감독체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구급차의 사용기한을 9년으로 제한해 노후화를 막고 안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감독기관이 2년 범위 안에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불투명한 이송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업체들이 올린 요금체계를 정기적으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각종 인증을 통과한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차량블랙박스와 GPS를 달아주는 등 재정적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그동안 민간구급차는 차량이 오래된데다 들쭉날쭉한 요금체계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민간구급차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국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구급차는 6천9백여 대.
그 가운데 민간 구급차는 65%인 4천5백 대 정도를 차지합니다.
민간 구급차는 공공 부문인 119구급차량과 달리 차량이 오래된데다 요금체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간구급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그동안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실태 파악이 힘들었던 의료기관과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에 대해 신
고제도가 도입됩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민간이송업체, 대한구조봉사회 등 소속기관별로 분리된 구급차의 감독기관을 시도 또는 시군구 가운데 1곳으로 규정해 관리감독체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구급차의 사용기한을 9년으로 제한해 노후화를 막고 안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감독기관이 2년 범위 안에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불투명한 이송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업체들이 올린 요금체계를 정기적으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각종 인증을 통과한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차량블랙박스와 GPS를 달아주는 등 재정적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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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구급차 신고제 도입 등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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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04 13:06:51
- 수정2012-05-04 15:32:39

<앵커 멘트>
그동안 민간구급차는 차량이 오래된데다 들쭉날쭉한 요금체계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민간구급차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국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구급차는 6천9백여 대.
그 가운데 민간 구급차는 65%인 4천5백 대 정도를 차지합니다.
민간 구급차는 공공 부문인 119구급차량과 달리 차량이 오래된데다 요금체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간구급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그동안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실태 파악이 힘들었던 의료기관과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에 대해 신
고제도가 도입됩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민간이송업체, 대한구조봉사회 등 소속기관별로 분리된 구급차의 감독기관을 시도 또는 시군구 가운데 1곳으로 규정해 관리감독체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구급차의 사용기한을 9년으로 제한해 노후화를 막고 안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감독기관이 2년 범위 안에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불투명한 이송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업체들이 올린 요금체계를 정기적으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각종 인증을 통과한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차량블랙박스와 GPS를 달아주는 등 재정적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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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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