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자동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두 달 넘게 체납하면 다음달부터 번호판을 떼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차량 소유주가 사전 통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록한 `대포차'도 과태료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뗄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3천4백여 대에 이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차량 소유주가 사전 통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록한 `대포차'도 과태료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뗄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3천4백여 대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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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 원 2개월 이상 체납’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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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04 13:13:32
경찰청은 자동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두 달 넘게 체납하면 다음달부터 번호판을 떼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차량 소유주가 사전 통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록한 `대포차'도 과태료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뗄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3천4백여 대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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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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