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가짜 서류를 꾸며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신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모 저축은행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선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을 알고 모두 18명 명의로 허위 근로계약서와 현금차용증 등을 작성해 해당 저축은행에 제출한 뒤 10억 원 가량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신용이 불량해 업소 운영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 씨는 모 저축은행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선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을 알고 모두 18명 명의로 허위 근로계약서와 현금차용증 등을 작성해 해당 저축은행에 제출한 뒤 10억 원 가량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신용이 불량해 업소 운영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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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서류로 ‘선불금 대출’ 유흥 업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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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04 16:10:45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가짜 서류를 꾸며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신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모 저축은행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선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을 알고 모두 18명 명의로 허위 근로계약서와 현금차용증 등을 작성해 해당 저축은행에 제출한 뒤 10억 원 가량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신용이 불량해 업소 운영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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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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