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바꿔 범인 도피’ 판사 출신 변호사 2심서 벌금형

입력 2012.05.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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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을 바꿔치기하는데 적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의뢰인이 진범인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진범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자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법리 오해에 대한 주장을 받아 들여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서울구치소에서 의뢰인 강 모 씨를 만나 진범이 아니라는 진술을 듣고도, 허위진술을 유지하는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는 진범들의 요구를 받고 협상을 중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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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범 바꿔 범인 도피’ 판사 출신 변호사 2심서 벌금형
    • 입력 2012-05-04 17:56:54
    사회
진범을 바꿔치기하는데 적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의뢰인이 진범인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진범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자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법리 오해에 대한 주장을 받아 들여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서울구치소에서 의뢰인 강 모 씨를 만나 진범이 아니라는 진술을 듣고도, 허위진술을 유지하는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는 진범들의 요구를 받고 협상을 중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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