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수호 전 국립무용단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을 낮춰서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국 씨가 대학에서 자신으로부터 강의를 받는 제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오히려 무고로 제자들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빠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국 씨가 대학에서 자신으로부터 강의를 받는 제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오히려 무고로 제자들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빠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수호 전 국립무용단장 항소심 실형
-
- 입력 2001-10-09 19:00:00
⊙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수호 전 국립무용단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을 낮춰서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국 씨가 대학에서 자신으로부터 강의를 받는 제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오히려 무고로 제자들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빠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