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집단자살을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김 모 씨 등 5명과 함께 자살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41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도록 돕는 자살방조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자살을 계획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김 모 씨 등 5명과 함께 자살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41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도록 돕는 자살방조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자살을 계획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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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자살 계획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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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13 08:14:31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집단자살을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김 모 씨 등 5명과 함께 자살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41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도록 돕는 자살방조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자살을 계획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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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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