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소유 운전자 57% “운전 중 본 적 있다”
입력 2012.05.13 (11:16)
수정 2012.05.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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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DMB 수신기를 보유한 운전자 10명 중 6명 가량이 운전 중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운전 중 위험 행동에 관해 조사한 결과 DMB 수신기를 보유한 운전자 가운데 56.7%가 운전 중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중 DMB 사용을 금지하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42.5%가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90%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한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도 41%나 됐습니다.
휴대전화로 운전중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는 운전자는 11.3%, 동영상 시청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도 10.1%였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운수 종사자가 운전중에 DMB를 시청할 수 없도록 하고 운송 사업자에게도 감독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운전 중 위험 행동에 관해 조사한 결과 DMB 수신기를 보유한 운전자 가운데 56.7%가 운전 중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중 DMB 사용을 금지하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42.5%가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90%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한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도 41%나 됐습니다.
휴대전화로 운전중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는 운전자는 11.3%, 동영상 시청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도 10.1%였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운수 종사자가 운전중에 DMB를 시청할 수 없도록 하고 운송 사업자에게도 감독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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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B 소유 운전자 57% “운전 중 본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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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13 11:16:49
- 수정2012-05-14 15:36:11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DMB 수신기를 보유한 운전자 10명 중 6명 가량이 운전 중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운전 중 위험 행동에 관해 조사한 결과 DMB 수신기를 보유한 운전자 가운데 56.7%가 운전 중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중 DMB 사용을 금지하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42.5%가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90%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한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도 41%나 됐습니다.
휴대전화로 운전중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는 운전자는 11.3%, 동영상 시청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도 10.1%였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운수 종사자가 운전중에 DMB를 시청할 수 없도록 하고 운송 사업자에게도 감독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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