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권 개입 혐의’ 노건평 씨 소환 조사

입력 2012.05.16 (06:31) 수정 2012.05.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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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前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유 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해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건평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에 출두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시 용남면 17만 제곱미터의 공유 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씨의 사돈 강모 씨가 매립업체의 지분 가운데 30%를 주식으로 받아, 이 가운데 20%를 2008년 2월 9억 4천만 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노씨가 허가 과정에 개입하면서, 사돈 강씨의 이름으로 지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매각 대금의 흐름을 추적해 왔습니다.

검찰은, 수표로 3억여 원이 노씨에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1억 원은 노무현 前 대통령의 사저 건립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건평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1차례 더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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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권 개입 혐의’ 노건평 씨 소환 조사
    • 입력 2012-05-16 06:31:30
    • 수정2012-05-16 17: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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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前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유 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해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건평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에 출두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시 용남면 17만 제곱미터의 공유 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씨의 사돈 강모 씨가 매립업체의 지분 가운데 30%를 주식으로 받아, 이 가운데 20%를 2008년 2월 9억 4천만 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노씨가 허가 과정에 개입하면서, 사돈 강씨의 이름으로 지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매각 대금의 흐름을 추적해 왔습니다. 검찰은, 수표로 3억여 원이 노씨에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1억 원은 노무현 前 대통령의 사저 건립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건평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1차례 더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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