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다음 달 초 ISD 조항 재논의”

입력 2012.05.18 (06:17) 수정 2012.05.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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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양국이 FTA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 조항문제를 다음달 초 열리는 실무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측은 불명확한 ISD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선 여지가 있는 지를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최규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이행을 논의할 협력기구인 한미 FTA공동위원회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공동 위원회 운영방식과 분쟁해결 규칙, 향후 산하 위원회 일정 등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뷰>박태호(통상교섭본부장)

한미 양측은 특히 FTA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 ISD 조항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초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FTA 발효후 90일 이내에 미국과 ISD문제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ISD규정을 보다 명확히하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또 미국산 수입약값 책정문제를 논의할 의약품 의료기기위원회를 7월초에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약값책정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재협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국은 제3의 전문가가 적정 약값을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됐지만 세부 이행방안을 놓고는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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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다음 달 초 ISD 조항 재논의”
    • 입력 2012-05-18 06:17:45
    • 수정2012-05-18 1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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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양국이 FTA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 조항문제를 다음달 초 열리는 실무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측은 불명확한 ISD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선 여지가 있는 지를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최규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이행을 논의할 협력기구인 한미 FTA공동위원회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공동 위원회 운영방식과 분쟁해결 규칙, 향후 산하 위원회 일정 등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뷰>박태호(통상교섭본부장) 한미 양측은 특히 FTA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 ISD 조항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초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FTA 발효후 90일 이내에 미국과 ISD문제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ISD규정을 보다 명확히하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또 미국산 수입약값 책정문제를 논의할 의약품 의료기기위원회를 7월초에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약값책정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재협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국은 제3의 전문가가 적정 약값을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됐지만 세부 이행방안을 놓고는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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