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美 연방법원에 씨티그룹 고소

입력 2012.05.18 (10:13) 수정 2012.05.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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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미국 씨티그룹에 대해 부채담보부증권 투자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보전하라며 사기 혐의로 미 법원에 고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우리은행이 지난 15일 뉴욕 소재 미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씨티그룹이 지난 2006년과 2007년 부실한 부채담보부증권 관련 상품에 9천 500만달러를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씨티은행은 이 과정에서 많은 담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잘못된 신용등급을 사용했다고 우리은행은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씨티그룹이 사기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최소한 9천 500만달러의 손해와 여기에 더해 불특정의 징벌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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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美 연방법원에 씨티그룹 고소
    • 입력 2012-05-18 10:13:12
    • 수정2012-05-18 16:35:01
    국제
우리은행이 미국 씨티그룹에 대해 부채담보부증권 투자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보전하라며 사기 혐의로 미 법원에 고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우리은행이 지난 15일 뉴욕 소재 미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씨티그룹이 지난 2006년과 2007년 부실한 부채담보부증권 관련 상품에 9천 500만달러를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씨티은행은 이 과정에서 많은 담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잘못된 신용등급을 사용했다고 우리은행은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씨티그룹이 사기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최소한 9천 500만달러의 손해와 여기에 더해 불특정의 징벌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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