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美 연방법원에 씨티그룹 고소
입력 2012.05.18 (10:13)
수정 2012.05.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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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미국 씨티그룹에 대해 부채담보부증권 투자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보전하라며 사기 혐의로 미 법원에 고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우리은행이 지난 15일 뉴욕 소재 미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씨티그룹이 지난 2006년과 2007년 부실한 부채담보부증권 관련 상품에 9천 500만달러를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씨티은행은 이 과정에서 많은 담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잘못된 신용등급을 사용했다고 우리은행은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씨티그룹이 사기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최소한 9천 500만달러의 손해와 여기에 더해 불특정의 징벌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우리은행이 지난 15일 뉴욕 소재 미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씨티그룹이 지난 2006년과 2007년 부실한 부채담보부증권 관련 상품에 9천 500만달러를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씨티은행은 이 과정에서 많은 담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잘못된 신용등급을 사용했다고 우리은행은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씨티그룹이 사기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최소한 9천 500만달러의 손해와 여기에 더해 불특정의 징벌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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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美 연방법원에 씨티그룹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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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18 10:13:12
- 수정2012-05-18 16:35:01
우리은행이 미국 씨티그룹에 대해 부채담보부증권 투자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보전하라며 사기 혐의로 미 법원에 고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우리은행이 지난 15일 뉴욕 소재 미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씨티그룹이 지난 2006년과 2007년 부실한 부채담보부증권 관련 상품에 9천 500만달러를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씨티은행은 이 과정에서 많은 담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잘못된 신용등급을 사용했다고 우리은행은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씨티그룹이 사기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최소한 9천 500만달러의 손해와 여기에 더해 불특정의 징벌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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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kj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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