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다음 달 초 ISD 조항 재논의”

입력 2012.05.18 (14:22) 수정 2012.05.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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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양국이 FTA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즉 ISD를 다음 달 초 열리는 실무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규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이행을 논의할 협력기구인 한미 FTA 공동 위원회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공동 위원회 운영방식과 분쟁 해결 규칙, 향후 산하 위원회 일정 등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박태호(통상교섭 본부장) : “산하 위원회가 모두 구성돼서 필요로 할 경우 별도 결정 없이 언제든 열 수 있게 됐습니다.”

한미 양측은 특히 FTA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 ISD 조항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초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미국과 ISD 문제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ISD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또 미국산 수입 약값 책정문제를 논의할 의약품 의료기기위원회를 7월 초에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약값 책정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재협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국은 제3의 전문가가 적정 약값을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됐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놓고는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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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다음 달 초 ISD 조항 재논의”
    • 입력 2012-05-18 14:22:32
    • 수정2012-05-18 1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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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양국이 FTA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즉 ISD를 다음 달 초 열리는 실무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규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이행을 논의할 협력기구인 한미 FTA 공동 위원회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공동 위원회 운영방식과 분쟁 해결 규칙, 향후 산하 위원회 일정 등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박태호(통상교섭 본부장) : “산하 위원회가 모두 구성돼서 필요로 할 경우 별도 결정 없이 언제든 열 수 있게 됐습니다.” 한미 양측은 특히 FTA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 ISD 조항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초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미국과 ISD 문제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ISD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또 미국산 수입 약값 책정문제를 논의할 의약품 의료기기위원회를 7월 초에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약값 책정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재협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국은 제3의 전문가가 적정 약값을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됐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놓고는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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