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FTA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 소송 조항 즉 ISD 문제를 다음달 초 열리는 실무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를 다루는 최고 협의기구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미국과 ISD 문제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ISD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를 다루는 최고 협의기구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미국과 ISD 문제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ISD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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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ISD 문제 실무위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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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18 19:48:58
한미 양국이 FTA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 소송 조항 즉 ISD 문제를 다음달 초 열리는 실무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를 다루는 최고 협의기구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미국과 ISD 문제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ISD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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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 기자 kyoosi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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