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에 국내 첫 ‘화학적 거세’ 실시

입력 2012.05.23 (07:03) 수정 2012.05.23 (17: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화학적 거세'로도 불리는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17살 때 처음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뒤 이후 같은 범죄를 세차례나 반복한 40대 성도착환자가 그 대상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성충동 약물 치료는 이제 치료를 받는 성범죄자가 언론 인터뷰를 할 정도로 보편적입니다.

<인터뷰> 마뉘엘(성충동 약물치료자) : "어느날 아침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다시 말해 성욕과 같은 신체적인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해 법이 시행돼 국내에서도 같은 치료가 가능해졌는데 그 첫 대상자가 결정됐습니다.

아동 성폭력 전과 4범으로, 석 달 뒤 징역 3년과 보호감호 7년의 형기를 끝내는 45살 박 모 씨입니다.

<인터뷰> 김형렬(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 "성도착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성도착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아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17살 때 처음 성범죄를 저지른 뒤 젊은 시절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박 씨는 앞으로 석달에 한 번씩 치료감호소에서 성충동 치료 약물을 투여받게 됩니다.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쓰이는 약물입니다.

<인터뷰>김태형(중앙대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 "성충동을 조절하는 남성 호르몬이 종국에는 떨어지게 됩니다.이 남성호르몬이 떨어지게 됨으로서 성충동을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진 약물입니다."

법무부는 박 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 치료 외에 심리 치료와 전자발찌 3년 착용, 그리고 어린이 시설 출입 금지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 성범죄자에 국내 첫 ‘화학적 거세’ 실시
    • 입력 2012-05-23 07:03:49
    • 수정2012-05-23 17:22:4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화학적 거세'로도 불리는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17살 때 처음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뒤 이후 같은 범죄를 세차례나 반복한 40대 성도착환자가 그 대상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성충동 약물 치료는 이제 치료를 받는 성범죄자가 언론 인터뷰를 할 정도로 보편적입니다. <인터뷰> 마뉘엘(성충동 약물치료자) : "어느날 아침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다시 말해 성욕과 같은 신체적인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해 법이 시행돼 국내에서도 같은 치료가 가능해졌는데 그 첫 대상자가 결정됐습니다. 아동 성폭력 전과 4범으로, 석 달 뒤 징역 3년과 보호감호 7년의 형기를 끝내는 45살 박 모 씨입니다. <인터뷰> 김형렬(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 "성도착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성도착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아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17살 때 처음 성범죄를 저지른 뒤 젊은 시절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박 씨는 앞으로 석달에 한 번씩 치료감호소에서 성충동 치료 약물을 투여받게 됩니다.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쓰이는 약물입니다. <인터뷰>김태형(중앙대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 "성충동을 조절하는 남성 호르몬이 종국에는 떨어지게 됩니다.이 남성호르몬이 떨어지게 됨으로서 성충동을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진 약물입니다." 법무부는 박 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 치료 외에 심리 치료와 전자발찌 3년 착용, 그리고 어린이 시설 출입 금지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