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민사4부는 외국인 승객들의 승차를 거부해 1심에서 과태료 20만 원 납부가 확정된 택수운전사 고 모 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결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고 해당 외국인 승객들이 애완견을 태우려고 했다는 고 씨의 주장은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명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40대 남녀의 승차를 거부한 사실이 적발돼 약식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고 씨는 그러나 외국인 남녀가 지저분한 데다 냄새가 심했고 입에서 거품이 나는 애완견을 태우려 했다며, 다른 승객들의 위생과 안전운행을 고려해 승차거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결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고 해당 외국인 승객들이 애완견을 태우려고 했다는 고 씨의 주장은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명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40대 남녀의 승차를 거부한 사실이 적발돼 약식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고 씨는 그러나 외국인 남녀가 지저분한 데다 냄새가 심했고 입에서 거품이 나는 애완견을 태우려 했다며, 다른 승객들의 위생과 안전운행을 고려해 승차거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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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냄새 난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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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10 12:11:44
서울 중앙지법 민사4부는 외국인 승객들의 승차를 거부해 1심에서 과태료 20만 원 납부가 확정된 택수운전사 고 모 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결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고 해당 외국인 승객들이 애완견을 태우려고 했다는 고 씨의 주장은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명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40대 남녀의 승차를 거부한 사실이 적발돼 약식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고 씨는 그러나 외국인 남녀가 지저분한 데다 냄새가 심했고 입에서 거품이 나는 애완견을 태우려 했다며, 다른 승객들의 위생과 안전운행을 고려해 승차거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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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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