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냄새 난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 못해”

입력 2012.06.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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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민사4부는 외국인 승객들의 승차를 거부해 1심에서 과태료 20만 원 납부가 확정된 택수운전사 고 모 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결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고 해당 외국인 승객들이 애완견을 태우려고 했다는 고 씨의 주장은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명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40대 남녀의 승차를 거부한 사실이 적발돼 약식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고 씨는 그러나 외국인 남녀가 지저분한 데다 냄새가 심했고 입에서 거품이 나는 애완견을 태우려 했다며, 다른 승객들의 위생과 안전운행을 고려해 승차거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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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냄새 난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 못해”
    • 입력 2012-06-10 12:11:44
    사회
서울 중앙지법 민사4부는 외국인 승객들의 승차를 거부해 1심에서 과태료 20만 원 납부가 확정된 택수운전사 고 모 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결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고 해당 외국인 승객들이 애완견을 태우려고 했다는 고 씨의 주장은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명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40대 남녀의 승차를 거부한 사실이 적발돼 약식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고 씨는 그러나 외국인 남녀가 지저분한 데다 냄새가 심했고 입에서 거품이 나는 애완견을 태우려 했다며, 다른 승객들의 위생과 안전운행을 고려해 승차거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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