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직자, ‘200만 당원 명부’ 통신업체에 넘겨

입력 2012.06.15 (06:46) 수정 2012.06.1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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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누리당 당직자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당원 2백만 명의 명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당직자는 이 당원 명부를 수백만 원을 받고 문자발송업체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원지방검찰청은 새누리당 이 모 수석전문위원을 지난 12일 긴급 체포했습니다.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과 4월 사이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문자발송업체에 팔아넘긴 협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연루된 지역민영방송 재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총선 직전 특정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고 당원명부를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며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명부에는 책임당원 16만 명과 일반 당원 등 모두 220만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 주제로 긴급 회의를 열고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명단의 규모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영우(새누리당 대변인) :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사태파악에 나섰으며 당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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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당직자, ‘200만 당원 명부’ 통신업체에 넘겨
    • 입력 2012-06-15 06:46:40
    • 수정2012-06-15 0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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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누리당 당직자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당원 2백만 명의 명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당직자는 이 당원 명부를 수백만 원을 받고 문자발송업체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원지방검찰청은 새누리당 이 모 수석전문위원을 지난 12일 긴급 체포했습니다.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과 4월 사이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문자발송업체에 팔아넘긴 협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연루된 지역민영방송 재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총선 직전 특정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고 당원명부를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며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명부에는 책임당원 16만 명과 일반 당원 등 모두 220만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 주제로 긴급 회의를 열고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명단의 규모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영우(새누리당 대변인) :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사태파악에 나섰으며 당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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