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녹음·위치추적 장치 설치 ‘유죄’

입력 2012.06.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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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 단독은 이혼 소송에 제출할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차에 녹음기를 숨겨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GPS를 설치해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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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몰래 녹음·위치추적 장치 설치 ‘유죄’
    • 입력 2012-06-15 09:56:36
    사회
인천지법 형사5 단독은 이혼 소송에 제출할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차에 녹음기를 숨겨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GPS를 설치해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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