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도 동반성장’ 대형 어선 연안 조업 금지

입력 2012.06.15 (12:58) 수정 2012.06.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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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대형어선이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영세 어업인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림수산식품부는 육지로부터 11~22킬로미터 이내 연안에서 대형 어선의 조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업금지구역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업금지구역이 조정되는 업종은 채낚기와 쌍끌이 대형저인망 등 모두 10개 어업입니다.

그동안 영세 어민들은 수자원을 남획하고 어장을 선점한 대형어선 때문에 생계난을 겪고 있다며 조업구역 분리를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1998년 한일 어업협정과 2002년 한중 어업 협정 체결 이후 근해 어선의 조업 구역이 축소돼 대형 어선이 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하기 시작하면서, 영세 어민들과 대형 어선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조업금지구역이 조정되면 10년 넘게 이어져 온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사이 조업 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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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도 동반성장’ 대형 어선 연안 조업 금지
    • 입력 2012-06-15 12:58:43
    • 수정2012-06-15 13:02:43
    뉴스 12
<앵커 멘트> 앞으로는 대형어선이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영세 어업인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림수산식품부는 육지로부터 11~22킬로미터 이내 연안에서 대형 어선의 조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업금지구역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업금지구역이 조정되는 업종은 채낚기와 쌍끌이 대형저인망 등 모두 10개 어업입니다. 그동안 영세 어민들은 수자원을 남획하고 어장을 선점한 대형어선 때문에 생계난을 겪고 있다며 조업구역 분리를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1998년 한일 어업협정과 2002년 한중 어업 협정 체결 이후 근해 어선의 조업 구역이 축소돼 대형 어선이 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하기 시작하면서, 영세 어민들과 대형 어선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조업금지구역이 조정되면 10년 넘게 이어져 온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사이 조업 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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