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 부과금 환급

입력 2012.06.15 (15:16) 수정 2012.06.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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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용 석유 수입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리터당 16원이 붙던 부과금이 전액 환급됩니다.



또, 전자상거래용 경유의 경우 수입량이 15만㎘를 초과하면 수입사에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를 면제합니다.



정부는 오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석유산업 경쟁촉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석유 수입사 등 공급자 세액 공제율을 0.3%에서 0.5%로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554개 운영되고 있는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천 곳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유소가 혼합판매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 다음 달부터 여러 정유사의 석유 제품을 섞어서 파는 혼합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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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 부과금 환급
    • 입력 2012-06-15 15:16:12
    • 수정2012-06-16 10:10:06
    재테크
전자상거래용 석유 수입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리터당 16원이 붙던 부과금이 전액 환급됩니다.

또, 전자상거래용 경유의 경우 수입량이 15만㎘를 초과하면 수입사에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를 면제합니다.

정부는 오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석유산업 경쟁촉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석유 수입사 등 공급자 세액 공제율을 0.3%에서 0.5%로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554개 운영되고 있는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천 곳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유소가 혼합판매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 다음 달부터 여러 정유사의 석유 제품을 섞어서 파는 혼합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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