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 부과금 환급
입력 2012.06.15 (15:16)
수정 2012.06.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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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용 석유 수입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리터당 16원이 붙던 부과금이 전액 환급됩니다.
또, 전자상거래용 경유의 경우 수입량이 15만㎘를 초과하면 수입사에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를 면제합니다.
정부는 오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석유산업 경쟁촉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석유 수입사 등 공급자 세액 공제율을 0.3%에서 0.5%로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554개 운영되고 있는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천 곳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유소가 혼합판매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 다음 달부터 여러 정유사의 석유 제품을 섞어서 파는 혼합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전자상거래용 경유의 경우 수입량이 15만㎘를 초과하면 수입사에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를 면제합니다.
정부는 오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석유산업 경쟁촉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석유 수입사 등 공급자 세액 공제율을 0.3%에서 0.5%로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554개 운영되고 있는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천 곳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유소가 혼합판매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 다음 달부터 여러 정유사의 석유 제품을 섞어서 파는 혼합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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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 부과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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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15 15:16:12
- 수정2012-06-16 10:10:06
전자상거래용 석유 수입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리터당 16원이 붙던 부과금이 전액 환급됩니다.
또, 전자상거래용 경유의 경우 수입량이 15만㎘를 초과하면 수입사에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를 면제합니다.
정부는 오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석유산업 경쟁촉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석유 수입사 등 공급자 세액 공제율을 0.3%에서 0.5%로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554개 운영되고 있는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천 곳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유소가 혼합판매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 다음 달부터 여러 정유사의 석유 제품을 섞어서 파는 혼합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전자상거래용 경유의 경우 수입량이 15만㎘를 초과하면 수입사에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를 면제합니다.
정부는 오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석유산업 경쟁촉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석유 수입사 등 공급자 세액 공제율을 0.3%에서 0.5%로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554개 운영되고 있는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천 곳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유소가 혼합판매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 다음 달부터 여러 정유사의 석유 제품을 섞어서 파는 혼합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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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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