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오원춘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살해 수법 등이 잔혹한데다, 인육 공급 등 엽기적인 행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피고인 오원춘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오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 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신의 훼손 수법이나 살해 동기, 목적 등을 종합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유족의 주장대로 인육을 공급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는 오 씨가 인육을 공급하거나 처분하려고 한 증거나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밤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112로 신고 전화를 했지만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오원춘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살해 수법 등이 잔혹한데다, 인육 공급 등 엽기적인 행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피고인 오원춘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오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 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신의 훼손 수법이나 살해 동기, 목적 등을 종합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유족의 주장대로 인육을 공급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는 오 씨가 인육을 공급하거나 처분하려고 한 증거나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밤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112로 신고 전화를 했지만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원 여성 납치 살해’ 오원춘 사형 선고
-
- 입력 2012-06-15 19:31:43
<앵커 멘트>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오원춘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살해 수법 등이 잔혹한데다, 인육 공급 등 엽기적인 행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피고인 오원춘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오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 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신의 훼손 수법이나 살해 동기, 목적 등을 종합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유족의 주장대로 인육을 공급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는 오 씨가 인육을 공급하거나 처분하려고 한 증거나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밤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112로 신고 전화를 했지만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
-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이승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