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성 납치 살해’ 오원춘 사형 선고

입력 2012.06.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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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오원춘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살해 수법 등이 잔혹한데다, 인육 공급 등 엽기적인 행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피고인 오원춘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오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 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신의 훼손 수법이나 살해 동기, 목적 등을 종합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유족의 주장대로 인육을 공급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는 오 씨가 인육을 공급하거나 처분하려고 한 증거나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밤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112로 신고 전화를 했지만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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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여성 납치 살해’ 오원춘 사형 선고
    • 입력 2012-06-15 1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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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오원춘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살해 수법 등이 잔혹한데다, 인육 공급 등 엽기적인 행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피고인 오원춘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오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 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신의 훼손 수법이나 살해 동기, 목적 등을 종합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유족의 주장대로 인육을 공급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는 오 씨가 인육을 공급하거나 처분하려고 한 증거나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밤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112로 신고 전화를 했지만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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