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방통위 전 국장 징역 2년6월

입력 2012.06.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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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IT컨설팅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원회 황 모 전 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천500만원, 추징금 3천 5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황 전 국장에게 뇌물을 건네며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IT컨설팅 업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황 전 국장의 사회적 지위와 금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순히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황 전 국장이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윤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은행카드를 받아 8백여만 원을 사용하고 2천6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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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수수’ 방통위 전 국장 징역 2년6월
    • 입력 2012-06-15 20:54:01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IT컨설팅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원회 황 모 전 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천500만원, 추징금 3천 5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황 전 국장에게 뇌물을 건네며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IT컨설팅 업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황 전 국장의 사회적 지위와 금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순히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황 전 국장이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윤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은행카드를 받아 8백여만 원을 사용하고 2천6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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