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문위원 구속…‘조직적 유출’ 가능성 수사

입력 2012.06.15 (21:56) 수정 2012.06.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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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220만 명의 명부를 유출한 새누리당 당직자 이 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오늘 이 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당원 명부를 유출해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 2009년, 민영방송 재허가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까지 나와 있는 명부를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전달하고 4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대전에 있는 이 업체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일부가 남아 있는 컴퓨터 서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당원 명부 유출을 도운 이 씨의 여비서와 이 씨와 친구관계로 알려진 문제의 업체 사장도 곧 소환해 당원 명부의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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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전문위원 구속…‘조직적 유출’ 가능성 수사
    • 입력 2012-06-15 21:56:36
    • 수정2012-06-16 07:23:46
    사회
당원 220만 명의 명부를 유출한 새누리당 당직자 이 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오늘 이 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당원 명부를 유출해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 2009년, 민영방송 재허가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까지 나와 있는 명부를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전달하고 4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대전에 있는 이 업체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일부가 남아 있는 컴퓨터 서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당원 명부 유출을 도운 이 씨의 여비서와 이 씨와 친구관계로 알려진 문제의 업체 사장도 곧 소환해 당원 명부의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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