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성 납치 살해’ 오원춘에 사형 선고

입력 2012.06.16 (08:53) 수정 2012.06.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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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오원춘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살해 수법 등이 잔혹한데다 인육 공급 등 엽기적인 행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납치된 방 안에서 애타는 목소리로 112 신고를 했지만, 결국 숨지고만 20대 여성.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피고인 오원춘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 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뉘우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시진국(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힌 점, 우리 사회에 미친 나쁜 영향 등을 고려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시신의 훼손 수법이나 살해 동기, 목적 등을 종합했을 때 유족들의 주장대로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는 오 씨가 인육을 공급하거나 처분하려고 한 증거나 정황은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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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여성 납치 살해’ 오원춘에 사형 선고
    • 입력 2012-06-16 08:53:44
    • 수정2012-06-16 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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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오원춘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살해 수법 등이 잔혹한데다 인육 공급 등 엽기적인 행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납치된 방 안에서 애타는 목소리로 112 신고를 했지만, 결국 숨지고만 20대 여성.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피고인 오원춘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 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뉘우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시진국(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힌 점, 우리 사회에 미친 나쁜 영향 등을 고려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시신의 훼손 수법이나 살해 동기, 목적 등을 종합했을 때 유족들의 주장대로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는 오 씨가 인육을 공급하거나 처분하려고 한 증거나 정황은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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