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화재 안전기준 일부 개정

입력 2012.06.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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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 안전기준이 일부 개정돼 고시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구의 명칭을 법률과 동일하게 소화기와 자동 소화장치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를 소화 약제별로 구분하고 아파트 주방에만 설치하던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를 오피스텔 주방에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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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구 화재 안전기준 일부 개정
    • 입력 2012-06-18 13:37:02
    사회
소화기구의 화재 안전기준이 일부 개정돼 고시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구의 명칭을 법률과 동일하게 소화기와 자동 소화장치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를 소화 약제별로 구분하고 아파트 주방에만 설치하던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를 오피스텔 주방에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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