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시장 착오 거래 구제제도 25일부터 시행

입력 2012.06.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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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파생금융시장에서 착각이나 실수로 체결된 거래를 구제하는 `착오거래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착오주문으로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장 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착오거래구제 제한범위는 직전 약정가를 기준으로 주가지수선물은 3%, 3년 국채선물은 0.5%, 10년 국채선물은 0.9%, 미국달러선물은 1.5% 등으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구제는 착오로 체결된 약정가격을 약정가격과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 상단 또는 하단가격 사이에서 회원 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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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생시장 착오 거래 구제제도 25일부터 시행
    • 입력 2012-06-18 13:50:05
    경제
오는 25일부터 파생금융시장에서 착각이나 실수로 체결된 거래를 구제하는 `착오거래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착오주문으로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장 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착오거래구제 제한범위는 직전 약정가를 기준으로 주가지수선물은 3%, 3년 국채선물은 0.5%, 10년 국채선물은 0.9%, 미국달러선물은 1.5% 등으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구제는 착오로 체결된 약정가격을 약정가격과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 상단 또는 하단가격 사이에서 회원 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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