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준공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로 규정돼, 재건축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재건축 지역 지정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 대상에 해당되는 노후 불량 건축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 모 씨 등 6명이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 기간의 경과는 노후.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된다고 해서 곧바로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 "노후·불량 건축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개개의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비사업을 실시할 때 필수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유사한 사건의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와 이를 확실히 바로잡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09년 대전광역시가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대전 삼성동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준공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로 규정돼, 재건축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재건축 지역 지정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 대상에 해당되는 노후 불량 건축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 모 씨 등 6명이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 기간의 경과는 노후.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된다고 해서 곧바로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 "노후·불량 건축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개개의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비사업을 실시할 때 필수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유사한 사건의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와 이를 확실히 바로잡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09년 대전광역시가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대전 삼성동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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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20년 건물, 무조건 재건축 대상 아니다”
-
- 입력 2012-06-19 12:49:02
<앵커 멘트>
준공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로 규정돼, 재건축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재건축 지역 지정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 대상에 해당되는 노후 불량 건축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 모 씨 등 6명이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 기간의 경과는 노후.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된다고 해서 곧바로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 "노후·불량 건축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개개의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비사업을 실시할 때 필수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유사한 사건의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와 이를 확실히 바로잡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09년 대전광역시가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대전 삼성동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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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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