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20년 건물, 무조건 재건축 대상 아니다”

입력 2012.06.20 (07:57) 수정 2012.06.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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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은지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 대상에 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관행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대전 삼성동의 한 주택 단지.

대전시는 이 지역 주택 가운데 약 80%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한 건물이라며 당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주택들의 대부분은 지어진 지 2,30년이 넘었지만 주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급기야 재개발에 반대하던 주민 일부가 재개발 예정구역 처분이 위법하다며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최준호(대전 삼성동 주민) : "사람이 살 수 없는집을 노후불량이라하는데 사람 다 사는데 기분나쁘죠. 건축대상만 보고서 판단했고 실제로는 와보지도 않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민 신항현 씨 등 6명이 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시정비법의 '준공된 후 20년'과 같은 조항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의 하나일 뿐이라며 20년이 지난다고 해서 곧바로 철거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무분별한 재개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시행될 도시정비사업에서는 건축물 철거 여부 판단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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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 20년 건물, 무조건 재건축 대상 아니다”
    • 입력 2012-06-20 07:57:47
    • 수정2012-06-20 0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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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은지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 대상에 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관행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대전 삼성동의 한 주택 단지. 대전시는 이 지역 주택 가운데 약 80%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한 건물이라며 당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주택들의 대부분은 지어진 지 2,30년이 넘었지만 주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급기야 재개발에 반대하던 주민 일부가 재개발 예정구역 처분이 위법하다며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최준호(대전 삼성동 주민) : "사람이 살 수 없는집을 노후불량이라하는데 사람 다 사는데 기분나쁘죠. 건축대상만 보고서 판단했고 실제로는 와보지도 않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민 신항현 씨 등 6명이 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시정비법의 '준공된 후 20년'과 같은 조항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의 하나일 뿐이라며 20년이 지난다고 해서 곧바로 철거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무분별한 재개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시행될 도시정비사업에서는 건축물 철거 여부 판단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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