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겨냥’ 무료 리조트 회원권 사기 주의
입력 2012.06.21 (22:02)
수정 2012.06.2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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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혹시라도 콘도 회원권이나 숙박권을 공짜로 준다고 유혹하는 상술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종류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원생 김모 씨는 한 유명 콘도의 홍보대사로 선정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홍보대사는 세금 190만 원만 내면 공짜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유혹에 카드대출까지 받아 계약을 했습니다.
<인터뷰> 콘도 회원권 피해자 : "무료숙박권을 준다 회원카드 주겠다 혜택도 많다 가입하라고 계속 권유해서.."
하지만 계약내용과 실제는 달랐습니다.
무료숙박권을 쓰려고 하자 추가비용을 내라며 태도를 바꿨고 계약해지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 회원권 피해 사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모두 22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공짜, 무료, 당첨과 같은 선심성 상술에 넘어가지 말고 결제방법도 신중해야 합니다.
<인터뷰> 박태학(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 차장) : "카드론을 통해 현금결제를 하면 계약을 취소한 후에도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2주 안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혹시라도 콘도 회원권이나 숙박권을 공짜로 준다고 유혹하는 상술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종류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원생 김모 씨는 한 유명 콘도의 홍보대사로 선정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홍보대사는 세금 190만 원만 내면 공짜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유혹에 카드대출까지 받아 계약을 했습니다.
<인터뷰> 콘도 회원권 피해자 : "무료숙박권을 준다 회원카드 주겠다 혜택도 많다 가입하라고 계속 권유해서.."
하지만 계약내용과 실제는 달랐습니다.
무료숙박권을 쓰려고 하자 추가비용을 내라며 태도를 바꿨고 계약해지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 회원권 피해 사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모두 22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공짜, 무료, 당첨과 같은 선심성 상술에 넘어가지 말고 결제방법도 신중해야 합니다.
<인터뷰> 박태학(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 차장) : "카드론을 통해 현금결제를 하면 계약을 취소한 후에도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2주 안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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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겨냥’ 무료 리조트 회원권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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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1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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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혹시라도 콘도 회원권이나 숙박권을 공짜로 준다고 유혹하는 상술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종류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원생 김모 씨는 한 유명 콘도의 홍보대사로 선정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홍보대사는 세금 190만 원만 내면 공짜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유혹에 카드대출까지 받아 계약을 했습니다.
<인터뷰> 콘도 회원권 피해자 : "무료숙박권을 준다 회원카드 주겠다 혜택도 많다 가입하라고 계속 권유해서.."
하지만 계약내용과 실제는 달랐습니다.
무료숙박권을 쓰려고 하자 추가비용을 내라며 태도를 바꿨고 계약해지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 회원권 피해 사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모두 22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공짜, 무료, 당첨과 같은 선심성 상술에 넘어가지 말고 결제방법도 신중해야 합니다.
<인터뷰> 박태학(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 차장) : "카드론을 통해 현금결제를 하면 계약을 취소한 후에도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2주 안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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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no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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