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낸 뒤 변호사 비용 ‘꿀꺽’…보험사기단 적발

입력 2012.06.25 (13:01) 수정 2012.06.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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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러 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 수천만 원대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챙긴 전직 보험설계사 등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보도에 윤 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월까지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67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기간 중앙선 침범이나 제한속도 위반 등 160건의 경미한 중과실 사고를 낸 뒤 변호사 선임비용 25억 3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운전자 보험의 경우 실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정액으로 변호사 선임료가 지급되는데다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한 사람당 평균 5.3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으며 타간 보험금은 1인당 3천8백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혐의자 가운데 27명이 전.현직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가족이나 계약자와 역할을 분담해 사고를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문제있는 운전자보험 약관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보험사들에 개선을 지시해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만 보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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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낸 뒤 변호사 비용 ‘꿀꺽’…보험사기단 적발
    • 입력 2012-06-25 13:01:49
    • 수정2012-06-26 07:24:23
    뉴스 12
<앵커 멘트> 여러 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 수천만 원대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챙긴 전직 보험설계사 등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보도에 윤 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월까지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67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기간 중앙선 침범이나 제한속도 위반 등 160건의 경미한 중과실 사고를 낸 뒤 변호사 선임비용 25억 3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운전자 보험의 경우 실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정액으로 변호사 선임료가 지급되는데다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한 사람당 평균 5.3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으며 타간 보험금은 1인당 3천8백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혐의자 가운데 27명이 전.현직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가족이나 계약자와 역할을 분담해 사고를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문제있는 운전자보험 약관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보험사들에 개선을 지시해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만 보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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