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중벌” 박희태·김효재 징역형 선고

입력 2012.06.25 (22:03) 수정 2012.06.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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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당 내에서 돈 봉투를 뿌리는 행위는 더 이상 관행이 아니며 벌금형만으론 안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고승덕 전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녹취> 고승덕(전 한나라당 의원) : "노란색 봉투가 잔뜩 끼어 있었다 이렇게..여러 의원실을 다니며 똑같은 돈 배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당법 위반,

당내 경선을 앞두고 3백만원의 돈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수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돈봉투 살포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았다면서, 벌금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약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원경(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정당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해함으로써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 위법성이 크다고 본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또 교통비와 실비 지급이 정당내 관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공식 경비로 해결할 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박 전 의장 등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법원은 특히 사회 지도층이 큰 죄의식 없이 돈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해온 관행에 경종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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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살포 중벌” 박희태·김효재 징역형 선고
    • 입력 2012-06-25 22:03:16
    • 수정2012-06-26 0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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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당 내에서 돈 봉투를 뿌리는 행위는 더 이상 관행이 아니며 벌금형만으론 안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고승덕 전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녹취> 고승덕(전 한나라당 의원) : "노란색 봉투가 잔뜩 끼어 있었다 이렇게..여러 의원실을 다니며 똑같은 돈 배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당법 위반, 당내 경선을 앞두고 3백만원의 돈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수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돈봉투 살포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았다면서, 벌금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약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원경(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정당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해함으로써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 위법성이 크다고 본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또 교통비와 실비 지급이 정당내 관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공식 경비로 해결할 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박 전 의장 등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법원은 특히 사회 지도층이 큰 죄의식 없이 돈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해온 관행에 경종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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