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구속집행정지에 검사 ‘즉시항고’는 위헌”

입력 2012.06.2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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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했을 때 검찰이 상급 법원에 '즉시항고'를 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보다 그 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우선하고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가 선고 직후 모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돼 보복범죄와 도주 우려가 크다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했고 결국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보류돼 이 씨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자 법원이 위헌 법률심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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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구속집행정지에 검사 ‘즉시항고’는 위헌”
    • 입력 2012-06-28 06:08:14
    사회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했을 때 검찰이 상급 법원에 '즉시항고'를 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보다 그 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우선하고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가 선고 직후 모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돼 보복범죄와 도주 우려가 크다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했고 결국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보류돼 이 씨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자 법원이 위헌 법률심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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