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기 검사시 리콜 대상 안내

입력 2012.06.28 (06:12) 수정 2012.06.2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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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때 리콜 대상 차량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28일)부터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소 천 여 곳에서 리콜 사실을 해당 차량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해 시정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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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정기 검사시 리콜 대상 안내
    • 입력 2012-06-28 06:12:48
    • 수정2012-06-28 07:21:29
    경제
앞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때 리콜 대상 차량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28일)부터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소 천 여 곳에서 리콜 사실을 해당 차량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해 시정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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