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기 검사시 리콜 대상 안내
입력 2012.06.28 (06:12)
수정 2012.06.2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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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때 리콜 대상 차량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28일)부터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소 천 여 곳에서 리콜 사실을 해당 차량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해 시정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28일)부터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소 천 여 곳에서 리콜 사실을 해당 차량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해 시정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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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정기 검사시 리콜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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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8 06:12:48
- 수정2012-06-28 07:21:29
앞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때 리콜 대상 차량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28일)부터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소 천 여 곳에서 리콜 사실을 해당 차량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해 시정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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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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