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가 직접 진료키로
입력 2012.06.28 (09:41)
수정 2012.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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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레지던트, 즉 전공의는 응급실 근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당직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대한병원협회와 협의를 갖고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당직 근무를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전공의 관련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이 비상호출체계를 갖추고 전문의들이 당직을 서기로 한 만큼, 업무 부담이 큰 전공의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번 법 개정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이 개설한 모든 진료과목 전문의의 당직 대기를 의무화시키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하게 해 응급진료를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대한병원협회와 협의를 갖고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당직 근무를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전공의 관련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이 비상호출체계를 갖추고 전문의들이 당직을 서기로 한 만큼, 업무 부담이 큰 전공의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번 법 개정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이 개설한 모든 진료과목 전문의의 당직 대기를 의무화시키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하게 해 응급진료를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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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전문의가 직접 진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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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8 09:41:29
- 수정2012-06-28 10:00:13
앞으로 레지던트, 즉 전공의는 응급실 근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당직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대한병원협회와 협의를 갖고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당직 근무를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전공의 관련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이 비상호출체계를 갖추고 전문의들이 당직을 서기로 한 만큼, 업무 부담이 큰 전공의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번 법 개정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이 개설한 모든 진료과목 전문의의 당직 대기를 의무화시키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하게 해 응급진료를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대한병원협회와 협의를 갖고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당직 근무를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전공의 관련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이 비상호출체계를 갖추고 전문의들이 당직을 서기로 한 만큼, 업무 부담이 큰 전공의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번 법 개정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이 개설한 모든 진료과목 전문의의 당직 대기를 의무화시키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하게 해 응급진료를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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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규 기자 dwar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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