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대생 성추행’ 고대 의대생 실형 확정
입력 2012.06.28 (10:48)
수정 2012.06.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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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 고려대학교 의대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고대생 박모 씨와 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 두 사람 모두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 엠티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같은 과 동기 여학생 윤모 씨를 강제추행하고, 휴대 전화 등을 이용해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몇 년 동안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3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학교는 지난해 9월 박 씨 등에 대해 재입학이 불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고대생 박모 씨와 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 두 사람 모두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 엠티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같은 과 동기 여학생 윤모 씨를 강제추행하고, 휴대 전화 등을 이용해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몇 년 동안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3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학교는 지난해 9월 박 씨 등에 대해 재입학이 불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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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여대생 성추행’ 고대 의대생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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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8 10:48:41
- 수정2012-06-28 11:08:40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 고려대학교 의대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고대생 박모 씨와 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 두 사람 모두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 엠티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같은 과 동기 여학생 윤모 씨를 강제추행하고, 휴대 전화 등을 이용해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몇 년 동안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3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학교는 지난해 9월 박 씨 등에 대해 재입학이 불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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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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