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가입 사실·보장 내용 안내 받는다
입력 2012.06.28 (11:39)
수정 2012.06.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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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휴대전화 보험이나 판매공제 등 단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가입 사실과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보험은 사업자가 보험료를 내고, 근로자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보험 가입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고 보상 내용, 보상 기간, 보험사 연락처 등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단체보험은 사업자가 보험료를 내고, 근로자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보험 가입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고 보상 내용, 보상 기간, 보험사 연락처 등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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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보험 가입 사실·보장 내용 안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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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8 11:39:05
- 수정2012-06-28 11:41:34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휴대전화 보험이나 판매공제 등 단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가입 사실과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보험은 사업자가 보험료를 내고, 근로자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보험 가입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고 보상 내용, 보상 기간, 보험사 연락처 등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단체보험은 사업자가 보험료를 내고, 근로자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보험 가입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고 보상 내용, 보상 기간, 보험사 연락처 등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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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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