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소비 기한 병행 표시 시범사업
입력 2012.06.28 (12:03)
수정 2012.06.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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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가공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시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면류와 과자류 등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기준을 잘 지켰을 때 소비자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면류와 과자류 등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기준을 잘 지켰을 때 소비자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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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통·소비 기한 병행 표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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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8 12:03:01
- 수정2012-06-28 12:07:04
다음달부터 가공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시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면류와 과자류 등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기준을 잘 지켰을 때 소비자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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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복 기자 seungb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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