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전환 막으려던 정유사, 법원서 ‘판정패’

입력 2012.06.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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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로 전환하려는 자영주유소를 부수적인 계약을 문제삼아 붙잡아두려던 정유사가 법원에서 '판정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SK네트웍스가 대전 대덕구 신탄진(상)주유소를 상대로 신청한 계약관계존재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SK네트웍스가 지난해 6월 신탄진주유소와 브랜드 사용ㆍ제품공급에 대해 1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시설물 지원 계약을 5년으로 맺어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SK네트웍스가 공급한 지원시설물은 주유소 규모에 비추어볼 때 미미한 금액이므로 기본계약 체결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의해 자영주유소와 1년 이상의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계약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 위해 시설물 지원 부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탄진주유소는 추정 시가 32억원, 보증금 8억원, 임차료와 유류 선급금이 각각 4억 5천만원에 달하는 반면 SK네트웍스가 공급한 지원시설은 1천749만원 상당의 주유기 3대에 불과하다.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했다.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가 국내 정유사에서 싼값에 공동구매한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다.

그러나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는 정부의 알뜰주유소 추진 정책에 '시장 논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해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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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주유소 전환 막으려던 정유사, 법원서 ‘판정패’
    • 입력 2012-06-28 18:51:24
    연합뉴스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려는 자영주유소를 부수적인 계약을 문제삼아 붙잡아두려던 정유사가 법원에서 '판정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SK네트웍스가 대전 대덕구 신탄진(상)주유소를 상대로 신청한 계약관계존재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SK네트웍스가 지난해 6월 신탄진주유소와 브랜드 사용ㆍ제품공급에 대해 1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시설물 지원 계약을 5년으로 맺어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SK네트웍스가 공급한 지원시설물은 주유소 규모에 비추어볼 때 미미한 금액이므로 기본계약 체결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의해 자영주유소와 1년 이상의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계약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 위해 시설물 지원 부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탄진주유소는 추정 시가 32억원, 보증금 8억원, 임차료와 유류 선급금이 각각 4억 5천만원에 달하는 반면 SK네트웍스가 공급한 지원시설은 1천749만원 상당의 주유기 3대에 불과하다.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했다.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가 국내 정유사에서 싼값에 공동구매한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다. 그러나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는 정부의 알뜰주유소 추진 정책에 '시장 논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해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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