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투자증권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20억 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솔로몬투자증권은 소장에서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한도가 50억 원으로 늘어나는 조건으로 임 회장에게 특별상여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보수한도가 15억 원으로 결정돼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만큼 특별상여금 지급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솔로몬투자증권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한 달 전인 지난 4월, 그룹간 연계영업 강화 등을 이유로 투자증권 비상임 이사를 겸하고 있는 임 회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임 회장은 회삿돈 195억 원을 가로채고 부실대출로 회사에 12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솔로몬투자증권은 소장에서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한도가 50억 원으로 늘어나는 조건으로 임 회장에게 특별상여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보수한도가 15억 원으로 결정돼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만큼 특별상여금 지급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솔로몬투자증권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한 달 전인 지난 4월, 그룹간 연계영업 강화 등을 이유로 투자증권 비상임 이사를 겸하고 있는 임 회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임 회장은 회삿돈 195억 원을 가로채고 부실대출로 회사에 12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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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증권 “임석 회장 20억 상여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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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8 21:24:40
솔로몬투자증권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20억 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솔로몬투자증권은 소장에서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한도가 50억 원으로 늘어나는 조건으로 임 회장에게 특별상여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보수한도가 15억 원으로 결정돼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만큼 특별상여금 지급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솔로몬투자증권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한 달 전인 지난 4월, 그룹간 연계영업 강화 등을 이유로 투자증권 비상임 이사를 겸하고 있는 임 회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임 회장은 회삿돈 195억 원을 가로채고 부실대출로 회사에 12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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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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