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가철 펜션·렌터카 업체 횡포 ‘제동’

입력 2012.06.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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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가철 앞두고 숙소나 렌터카 예약들 하실 텐데요.

일부 업자들이 예약을 취소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턱없는 요금을 게시해 놓고 대박할인이라고 눈속임까지 한다는데요.

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원 조모 씨는 동료들과 주말을 보내기 위해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펜션을 인터넷으로 예약했습니다.

예약금으론 2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펜션을 둘러본 뒤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하려고 했지만 예상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조모 씨(펜션 예약 피해자) : "(취소해서) 손해를 봤다고 하면서 예약금을 되돌려주기는 커녕 돈을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황당했죠."

이처럼 펜션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박요금의 최고 40%를 위약금으로 물린 펜션 예약 사이트 5곳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약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취소할 경우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으면 숙박료를 전액 돌려줘야 하는 현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할인율을 내세운 렌터카 예약 사이트 5곳도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예년보다 최고 116%나 비싼 요금을 정상가로 해놓은 뒤, 마치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해왔습니다.

<인터뷰> 곽세붕(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휴가철/ 주요 렌터카 업체들이 대여 요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도록 조치함으로써 렌터카 예약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또 렌터카를 반납할 때 빌릴 때보다 기름이 많이 남았는데도 이를 정산해주지 않은 제주지역 13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선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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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휴가철 펜션·렌터카 업체 횡포 ‘제동’
    • 입력 2012-06-28 22: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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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가철 앞두고 숙소나 렌터카 예약들 하실 텐데요. 일부 업자들이 예약을 취소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턱없는 요금을 게시해 놓고 대박할인이라고 눈속임까지 한다는데요. 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원 조모 씨는 동료들과 주말을 보내기 위해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펜션을 인터넷으로 예약했습니다. 예약금으론 2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펜션을 둘러본 뒤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하려고 했지만 예상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조모 씨(펜션 예약 피해자) : "(취소해서) 손해를 봤다고 하면서 예약금을 되돌려주기는 커녕 돈을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황당했죠." 이처럼 펜션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박요금의 최고 40%를 위약금으로 물린 펜션 예약 사이트 5곳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약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취소할 경우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으면 숙박료를 전액 돌려줘야 하는 현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할인율을 내세운 렌터카 예약 사이트 5곳도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예년보다 최고 116%나 비싼 요금을 정상가로 해놓은 뒤, 마치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해왔습니다. <인터뷰> 곽세붕(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휴가철/ 주요 렌터카 업체들이 대여 요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도록 조치함으로써 렌터카 예약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또 렌터카를 반납할 때 빌릴 때보다 기름이 많이 남았는데도 이를 정산해주지 않은 제주지역 13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선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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