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견인업체 바가지 요금 횡포 주의

입력 2012.06.30 (09:54) 수정 2012.06.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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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가 나 견인차를 불렀는데, 불과 2킬로미터도 안 끌고 가 수십만 원을 청구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최근 일부 견인업체들이 기준요금을 무시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새벽, 윤모 씨는 승합차를 몰다 전신주와 충돌해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고 다음날 견인업자는 견인비로 무려 68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고현장에서 정비소까지 견인거리는 불과 1.7km, 법정 운임표대로 라면 6만 원도 채 안됩니다.

<인터뷰> 윤 모씨(견인업체 피해자) : "보험회사에 전화해 견인 부탁하려고 했는데..(견인업체에서) 임의로 가져갔고 그 다음날 청구서가 왔는데 부당하게 68만원 5천원이.."

차량은 뒷부분 일부가 파손되고 앞바퀴도 멀쩡했지만 견인업체는 바퀴 보조장비 등 특수장비 사용료로 45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녹취> 해당 견인업자 : "돌리(바퀴 보조장비) 사용료나 이런 것은 표준 제약표가 없습니다. 지방마다 달라요. 돌리(바퀴 보조장비) 사용료가 어떤 곳은 30만원 인정하는 곳이 있고...."

하지만 윤씨가 이틀 뒤 정비공장을 옮기면서 다른 업체를 불렀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녹취> 다른 견인업체(음성변조) : "제가 견인한 상태에서는 소형(특수)장비도 필요 없었고, 돌리(바퀴 보조장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견인료 과다청구 사례는 2009년 44건에서 2년 사이 10배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났을 때 될 수 있으면 보험사의 견인업체를 이용하고 부당요금을 청구받으면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유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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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견인업체 바가지 요금 횡포 주의
    • 입력 2012-06-30 09:54:00
    • 수정2012-06-30 15:37: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교통사고가 나 견인차를 불렀는데, 불과 2킬로미터도 안 끌고 가 수십만 원을 청구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최근 일부 견인업체들이 기준요금을 무시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새벽, 윤모 씨는 승합차를 몰다 전신주와 충돌해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고 다음날 견인업자는 견인비로 무려 68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고현장에서 정비소까지 견인거리는 불과 1.7km, 법정 운임표대로 라면 6만 원도 채 안됩니다. <인터뷰> 윤 모씨(견인업체 피해자) : "보험회사에 전화해 견인 부탁하려고 했는데..(견인업체에서) 임의로 가져갔고 그 다음날 청구서가 왔는데 부당하게 68만원 5천원이.." 차량은 뒷부분 일부가 파손되고 앞바퀴도 멀쩡했지만 견인업체는 바퀴 보조장비 등 특수장비 사용료로 45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녹취> 해당 견인업자 : "돌리(바퀴 보조장비) 사용료나 이런 것은 표준 제약표가 없습니다. 지방마다 달라요. 돌리(바퀴 보조장비) 사용료가 어떤 곳은 30만원 인정하는 곳이 있고...." 하지만 윤씨가 이틀 뒤 정비공장을 옮기면서 다른 업체를 불렀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녹취> 다른 견인업체(음성변조) : "제가 견인한 상태에서는 소형(특수)장비도 필요 없었고, 돌리(바퀴 보조장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견인료 과다청구 사례는 2009년 44건에서 2년 사이 10배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났을 때 될 수 있으면 보험사의 견인업체를 이용하고 부당요금을 청구받으면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유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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