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견인업체 바가지 요금 횡포 주의
입력 2012.06.30 (09:54)
수정 2012.06.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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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가 나 견인차를 불렀는데, 불과 2킬로미터도 안 끌고 가 수십만 원을 청구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최근 일부 견인업체들이 기준요금을 무시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새벽, 윤모 씨는 승합차를 몰다 전신주와 충돌해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고 다음날 견인업자는 견인비로 무려 68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고현장에서 정비소까지 견인거리는 불과 1.7km, 법정 운임표대로 라면 6만 원도 채 안됩니다.
<인터뷰> 윤 모씨(견인업체 피해자) : "보험회사에 전화해 견인 부탁하려고 했는데..(견인업체에서) 임의로 가져갔고 그 다음날 청구서가 왔는데 부당하게 68만원 5천원이.."
차량은 뒷부분 일부가 파손되고 앞바퀴도 멀쩡했지만 견인업체는 바퀴 보조장비 등 특수장비 사용료로 45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녹취> 해당 견인업자 : "돌리(바퀴 보조장비) 사용료나 이런 것은 표준 제약표가 없습니다. 지방마다 달라요. 돌리(바퀴 보조장비) 사용료가 어떤 곳은 30만원 인정하는 곳이 있고...."
하지만 윤씨가 이틀 뒤 정비공장을 옮기면서 다른 업체를 불렀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녹취> 다른 견인업체(음성변조) : "제가 견인한 상태에서는 소형(특수)장비도 필요 없었고, 돌리(바퀴 보조장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견인료 과다청구 사례는 2009년 44건에서 2년 사이 10배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났을 때 될 수 있으면 보험사의 견인업체를 이용하고 부당요금을 청구받으면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유경현입니다.
교통사고가 나 견인차를 불렀는데, 불과 2킬로미터도 안 끌고 가 수십만 원을 청구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최근 일부 견인업체들이 기준요금을 무시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새벽, 윤모 씨는 승합차를 몰다 전신주와 충돌해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고 다음날 견인업자는 견인비로 무려 68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고현장에서 정비소까지 견인거리는 불과 1.7km, 법정 운임표대로 라면 6만 원도 채 안됩니다.
<인터뷰> 윤 모씨(견인업체 피해자) : "보험회사에 전화해 견인 부탁하려고 했는데..(견인업체에서) 임의로 가져갔고 그 다음날 청구서가 왔는데 부당하게 68만원 5천원이.."
차량은 뒷부분 일부가 파손되고 앞바퀴도 멀쩡했지만 견인업체는 바퀴 보조장비 등 특수장비 사용료로 45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녹취> 해당 견인업자 : "돌리(바퀴 보조장비) 사용료나 이런 것은 표준 제약표가 없습니다. 지방마다 달라요. 돌리(바퀴 보조장비) 사용료가 어떤 곳은 30만원 인정하는 곳이 있고...."
하지만 윤씨가 이틀 뒤 정비공장을 옮기면서 다른 업체를 불렀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녹취> 다른 견인업체(음성변조) : "제가 견인한 상태에서는 소형(특수)장비도 필요 없었고, 돌리(바퀴 보조장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견인료 과다청구 사례는 2009년 44건에서 2년 사이 10배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났을 때 될 수 있으면 보험사의 견인업체를 이용하고 부당요금을 청구받으면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유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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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견인업체 바가지 요금 횡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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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30 09:54:00
- 수정2012-06-30 15:37:34
<앵커 멘트>
교통사고가 나 견인차를 불렀는데, 불과 2킬로미터도 안 끌고 가 수십만 원을 청구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최근 일부 견인업체들이 기준요금을 무시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새벽, 윤모 씨는 승합차를 몰다 전신주와 충돌해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고 다음날 견인업자는 견인비로 무려 68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고현장에서 정비소까지 견인거리는 불과 1.7km, 법정 운임표대로 라면 6만 원도 채 안됩니다.
<인터뷰> 윤 모씨(견인업체 피해자) : "보험회사에 전화해 견인 부탁하려고 했는데..(견인업체에서) 임의로 가져갔고 그 다음날 청구서가 왔는데 부당하게 68만원 5천원이.."
차량은 뒷부분 일부가 파손되고 앞바퀴도 멀쩡했지만 견인업체는 바퀴 보조장비 등 특수장비 사용료로 45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녹취> 해당 견인업자 : "돌리(바퀴 보조장비) 사용료나 이런 것은 표준 제약표가 없습니다. 지방마다 달라요. 돌리(바퀴 보조장비) 사용료가 어떤 곳은 30만원 인정하는 곳이 있고...."
하지만 윤씨가 이틀 뒤 정비공장을 옮기면서 다른 업체를 불렀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녹취> 다른 견인업체(음성변조) : "제가 견인한 상태에서는 소형(특수)장비도 필요 없었고, 돌리(바퀴 보조장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견인료 과다청구 사례는 2009년 44건에서 2년 사이 10배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났을 때 될 수 있으면 보험사의 견인업체를 이용하고 부당요금을 청구받으면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유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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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기자 kh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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