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당직 레지던트 대신 전문의

입력 2012.07.01 (07: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한밤 중 응급실을 찾았다가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던 경험을 하신 분들 적지 않으시죠?

심지어는 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는 응급실 진료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응급실 복도까지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침대만으론 모자라 휠체어까지 이용해 환자들을 받습니다.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건 예삿일입니다.

<인터뷰> 서향자(환자 보호자) : "2시간 만에 선생님 만날 수 있었고 CT 촬영은 한 10시쯤에..."

우리나라 응급실 환자의 평균 체류 시간은 254분, 4시간이 넘습니다.

심지어는 응급실에 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어서 환자가 병원을 옮겨다니다 숨지기도 합니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응급실 진료체계가 강화됩니다.

중증환자의 경우 현재는 응급실 의사가 1차 진료를 한 뒤 인턴, 레지던트 등을 거치는게 일반적인데, 앞으로는 응급실 의사가 요청하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야간에 최대 8개 과에만 당직 전문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병원 내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했습니다.

다만 당직 전문의가 병원 밖에서 호출을 받고 오는 방식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허영주(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 "환자 치료 방침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지방 중소병원은 진료과별로 전문의가 한두 명 밖에 없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정영호(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력을 충원한다 할지라도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절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응급의료법을 어긴 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응급실 당직 레지던트 대신 전문의
    • 입력 2012-07-01 07:41:22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한밤 중 응급실을 찾았다가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던 경험을 하신 분들 적지 않으시죠? 심지어는 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는 응급실 진료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응급실 복도까지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침대만으론 모자라 휠체어까지 이용해 환자들을 받습니다.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건 예삿일입니다. <인터뷰> 서향자(환자 보호자) : "2시간 만에 선생님 만날 수 있었고 CT 촬영은 한 10시쯤에..." 우리나라 응급실 환자의 평균 체류 시간은 254분, 4시간이 넘습니다. 심지어는 응급실에 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어서 환자가 병원을 옮겨다니다 숨지기도 합니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응급실 진료체계가 강화됩니다. 중증환자의 경우 현재는 응급실 의사가 1차 진료를 한 뒤 인턴, 레지던트 등을 거치는게 일반적인데, 앞으로는 응급실 의사가 요청하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야간에 최대 8개 과에만 당직 전문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병원 내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했습니다. 다만 당직 전문의가 병원 밖에서 호출을 받고 오는 방식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허영주(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 "환자 치료 방침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지방 중소병원은 진료과별로 전문의가 한두 명 밖에 없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정영호(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력을 충원한다 할지라도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절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응급의료법을 어긴 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