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에어컨 켠 채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2.07.01 (07: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오는 9월 중순까지 에너지 낭비 현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전 기관의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에너지사용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엔 냉방기를 아예 끄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점심시간 불끄기와 냉방온도.조명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등 숨은 낭비전력을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쿨비즈 등 반바지와 샌들 등 간편한 복장 착용으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와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냉방온도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부터 에어컨 켠 채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300만원
    • 입력 2012-07-01 07:49:24
    사회
오늘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오는 9월 중순까지 에너지 낭비 현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전 기관의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에너지사용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엔 냉방기를 아예 끄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점심시간 불끄기와 냉방온도.조명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등 숨은 낭비전력을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쿨비즈 등 반바지와 샌들 등 간편한 복장 착용으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와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냉방온도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