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자 한일 협정 ‘청와대 책임론’ 제기

입력 2012.07.01 (18:01) 수정 2012.07.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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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정부 부처 내에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반일 정서를 감안해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지시였다'면서 다만, 일본 자위대는 정식군대가 아니어서 최종 서명을 국방부가 아닌 외교 당국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에선 국무회의 의결 전에 엠바고, 즉 한시적 보도금지를 걸고 언론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불발 이후 외교안보라인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음을 정부 당국자가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안보 현안 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담당 부처의 반대가 있거나 명분이 없는 일을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나선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양국의 외교부가 지난 27일 일본 각의 상정 이후 협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합의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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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당국자 한일 협정 ‘청와대 책임론’ 제기
    • 입력 2012-07-01 18:01:23
    • 수정2012-07-01 18:50:49
    정치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정부 부처 내에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반일 정서를 감안해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지시였다'면서 다만, 일본 자위대는 정식군대가 아니어서 최종 서명을 국방부가 아닌 외교 당국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에선 국무회의 의결 전에 엠바고, 즉 한시적 보도금지를 걸고 언론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불발 이후 외교안보라인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음을 정부 당국자가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안보 현안 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담당 부처의 반대가 있거나 명분이 없는 일을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나선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양국의 외교부가 지난 27일 일본 각의 상정 이후 협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합의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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